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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관계 폭력도 보호·지원 대상에…가정폭력방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법률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보호·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이주희 의원 등 26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50)을 발의했다. 법안은 교제관계 등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협박, 스토킹을 넘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는다. 그런데도 현행 법체계에는 이런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직접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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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50

국회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6-11-03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의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이 법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및 지원 대상인 아동의 범위도 달라진다. 현행 18세 미만의 아동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된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입법 공백 때문에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폭력이 반복·심화되는 악순환이 방치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 개정해 규율 대상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까지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나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취학 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 친밀관계폭력 추방 주간 운영 등도 피해자 지원 기반으로 담았다.

친밀관계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업무도 정한다.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시설에 대한 감독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사기관과 의료기관, 정부에는 어떤 역할이 생기나

사법경찰관리는 친밀관계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분석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법안의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나

이 법률안은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은 밝힌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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