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교제관계 폭력도 보호·지원 대상에…가정폭력방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한정…5년 뒤 회복 신청 가능

송영길 의원 등 11인, 무형유산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한다.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는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송영길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42)을 발의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와 결격 사유를 손보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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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42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03

현행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해제되나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또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가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된다.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까지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개정 대상이다.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은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19조의2제1호와 제21조제1항제2호를 고치고 제21조의3을 새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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