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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개편, 민간 시설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야생생물법 개정안, 보호시설 제도와 감독체계 바꾼다

개정안은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바꾸고,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 운영과 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기 보호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해 등록과 감독 기준도 새로 둔다.

김정호 의원 등 14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54)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되돌려 보내거나 방사하기 어려운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돌보는 시설을 법에 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 보호시설 제도가 비영리적·장기적 보호 성격과 동물복지 우선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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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54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11-03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비영리로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민간 시설은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근거를 갖게 된다(안 제8조의4).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은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된다. 지금은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 중심인 재정지원을,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의 설치·운영과 곰의 구조·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넓힌다(안 제34조의27 및 제34조의28).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일반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등록·감독체계가 없다는 점을 든다.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번식·거래·상업적 이용 제한, 인도적 처리의 요건, 휴업·폐업 시 보호 지속 및 이관 의무 등도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육·관람시설과 구별되는 보호시설로서의 성격과 운영기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행 재정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 중심이어서 등록한 민간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적 보호체계에 연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감독과 안전 관리는 어떻게 바뀌나

야생동물보금자리가 시설·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 중인 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분리·임시보호나 다른 시설로의 이관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8조의5).

위탁·등록 운영자는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의 대상에 추가되고,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미등록·부정등록과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경우는 사육곰의 소유·사육과 관람·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로 정하며, 곰이 탈출하는 등 안전사고가 나면 운영자도 신고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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