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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1개월로 단축 추진

전은수 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 통보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한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전은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9)을 발의했다.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줄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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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49

제안자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30

개정안은 기관장 성희롱 사건 처리를 어떻게 바꾸나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2제1항). 법안은 이를 통해 사건 은폐·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성폭력 사건 규정과는 무엇이 다른가

202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1개월로 단축됐다(같은 법 제5조의4제1항).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관해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법안은 짚는다.

법안은 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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