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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전부개정안, 보호대상을 교제관계까지 넓힌다

이주희 의원 등 26인 발의, 법 제명도 '친밀관계폭력범죄' 특례법으로 바꾸는 내용

2026년 11월 3일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가정에 한정된 현행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넓힌다. 법 제명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고 피해자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특례도 새로 마련된다.

이주희 의원 등 26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2449이다. 법안은 가정폭력 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까지 다루는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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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49

국회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6-11-03

보호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안은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친밀관계의 개념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도 법에 규정한다(안 제1조 및 제2조).

법안은 현행법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가 가정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한다. 보호대상을 주로 가족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제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신속히 개입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친밀관계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 통제, 감시, 협박 등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보호절차는 어떻게 강화되나

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등의 분리, 신변보호,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퇴거·격리, 접근금지, 상담·의료기관 위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제3자를 통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은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국선보조인, 이행실태 조사 절차를 마련한다(안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형사절차에는 어떤 특례가 생기나

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마련하고, 친밀관계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에는 전문교육과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보장하고, 친밀관계폭력 전담재판부와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등에 관한 특례도 둔다(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도 규정한다(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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