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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초광역권 특구, 산업통상부장관 신청 후 총리 승인으로 지정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가 특구계획을 세워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은 뒤 지정하는 구조를 담았다. 규제특례와 기업지원을 한 법에 모아 5극 3특 체계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355)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이 심해지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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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55 |
국회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법안은 기존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나
법안은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가 개별 산단·특구 단위의 국지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 유치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기존 시·도 단위의 개별적·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초광역권(5극 3특 체계)을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전략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할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 시급하다고 밝힌다.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별개 과제로 보지 않고, 산업투자를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 정주기반 확충으로 잇는 통합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상 산업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을 들었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원 대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특별보조금·펀드·세제감면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결합한 종합 지원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특구는 누가 신청하고 누가 지정하나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해당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한다. 관련 내용은 안 제9조와 제11조 등에 담겼다.
특구에는 어떤 규제특례와 기업지원이 담기나
법안은 규제특례를 부여해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신청에 의한 규제특례와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는 안 제15조부터 제169조까지 규정했다. 특구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2조부터 제258조까지에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안 제3조).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보칙은 안 제259조부터 제266조까지에 규정했다.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어떻게 다루나
법안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과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안 제170조부터 제211조까지에 규정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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