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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정원 확대 추진…김남국 의원 등 12인 개정안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관계부처·민간 참여 넓히는 내용으로 2026년 11월 2일 제안

개정안은 생명공학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늘려 관계부처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남국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2일 제안했고 해당 조항은 안 제7조제3항이다.

김남국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72)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명공학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민간의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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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72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02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담겼다. 정원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와 민간의 참여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왜 심의회 정원을 늘리려 하나

법안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명공학이 차세대 전략기술·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다.

법안은 생명공학 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범부처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을 세울 때 규제·예산·벤처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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