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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문체부장관 주관으로 일원화 추진

최보윤 의원 등 10인 발의, 관련 제도 변경 시 매년 정기교육 의무화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주관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제도가 바뀔 때마다 매년 정기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최보윤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86)을 발의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맡는 주체를 바꾸고 정기 교육을 의무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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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86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2

지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누가 맡나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교육 권한은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주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한다.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1조, 제16조 및 제36조다.

왜 바꾸려 하나

법안은 노래연습장이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 위험 등 때문에 재난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업주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외식업, 미용업 등 다른 직종의 법정의무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지자체별 재량과 위탁 기관에 의존해 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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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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