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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유사 명칭'도 금지…12인 발의 개정안, 제30조 손질

동일 명칭만 막던 현행법 범위를 유사 명칭까지 넓히는 법안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현행법은 동일 명칭만 금지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32)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까지 막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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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32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0-30

현행법과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동일 명칭뿐 아니라 유사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도록 한다(안 제30조).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지만,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왜 유사 명칭까지 막으려 하나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쓰면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공공 신뢰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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