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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분할납부 특례 받을까

김영환 의원 등 11인, 징수특례 적용 대상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안

개정안은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71)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에 한정돼 있어 2026년 폐업자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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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71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02

현행 징수특례는 어떤 혜택을 주나

현행법은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가 폐업한 뒤 사업을 재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다.

왜 적용 대상을 넓히려 하나

법안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안 제99조의10을 고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에 폐업한 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한 영세개인사업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5년 범위 분할납부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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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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