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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공지능 안전 가이드라인·지원 근거, 안 제12조의2로 신설 추진

최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통상부장관에 가이드라인 마련 권한 부여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수진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74)을 제안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근거를 법에 두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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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74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2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를 위해 법에 제12조의2가 새로 들어간다.

법안은 이 조항으로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활용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든 지적 사항은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학습용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 장치 미비다.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나

현행법에서 산업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활용 분야로는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이 열거돼 있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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