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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 개정안, 데이터 품질관리·영향평가 강화…10인 발의
허영 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개정안은 데이터의 등록·공동활용과 표준·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려 한다.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22대 국회에서 허영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2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388)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이 기반 위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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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88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2 |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개정안은 데이터의 등록·공동활용 및 표준·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되면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현행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현행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이 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이렇게 마련된 법적 기반 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 제안일은 2026년 11월 2일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2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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