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산업인공지능 안전 가이드라인·지원 근거, 안 제12조의2로 신설 추진

전통시장에 당일배송특화시장 지정 근거 신설, 공동배송센터도 지원 대상으로

최수진 의원 등 11인,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공동물류·공동배송 체계와 공동배송센터, 냉동·냉장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두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최수진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73)을 제안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부터 집하·포장·물류·배송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는 내용이다. 배송 특화 시장을 따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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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73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02

현행법은 전통시장 물류를 어디까지 지원하나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거래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가 목적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무엇을 새로 지원하나

개정안은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공동물류·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냉장 시설 설치·운영,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조문은 안 제13조의3 신설과 제26조 등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왜 배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소비자 요구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주문뿐 아니라 집하·포장·물류·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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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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