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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받은 대출 연대보증은 무효로…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등 18인, 제20조제2항 신설 제안

금융회사가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그 보증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이런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민병덕 의원 등 18인이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77)을 제안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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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77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11-02

현행법은 연대보증을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한다.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금지규정을 위반해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법안은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짚는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제2항을 신설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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