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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기관 현황 파악 근거 신설 추진…김재원 의원 등 10인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 담아

개정안은 정부광고를 하는 기관의 전체 현황을 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다. 관계 행정기관에 현황 제공·통보 의무를, 정부광고를 하려는 기관에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72)을 제안했다. 소관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법안은 현행법에 정부광고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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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272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29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관리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정부기관등의 설립·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의무와 신설·지정·변경·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는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내용은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신설해 담았으며, 법안은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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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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