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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유사 명칭'도 못 쓰게 하는 개정안 발의
박성준 의원 등 12인, 동일 명칭만 금지한 현행법에 안 제31조의2 신설 추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국민의 혼란을 막고 공공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박성준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34)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동일 명칭만 금지하는 데서 금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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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34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0-30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한 명칭은 물론 유사한 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안 제31조의2로 담았다. 법안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유사한 명칭을 어떻게 다루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은 왜 유사 명칭까지 막으려 하나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쓰면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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