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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실에 경로당 만들면 약 2억 원, 신축은 6억~10억 원

박용갑 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건축법 특례에 경로당 추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해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신축에 부지 매입비 제외 약 6억~10억 원이 드는 반면 비수도권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면 약 2억 원이라고 설명한다.

박용갑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318)을 발의했다.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신축과 비교한 예산 절감 효과를 제안이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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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18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한다(안 제55조제1항).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은 설명한다.

왜 공동주택 경로당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나

법안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도 늘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으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뒤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경로당 신축과 공실 활용은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

법안은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해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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