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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축법상 별도 용도로 분리…주변 환경 부적합 시 허가 거부 가능

한정애 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가 아니라 별도 용도로 구분되고, 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56)을 발의했다.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건축물 용도상 별도 용도로 구분하고, 입지 단계에서 주변 환경을 따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는 어떻게 달라지나

데이터센터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되고,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바꾸려는 조문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의2, 제11조제4항제1호의2, 같은 조 제13항·제14항, 제19조제8항 신설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 현행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하나

법안은 현행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돼 있어, 입지 단계에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든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허가권자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가

법안은 주거지역이나 학교·공동주택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장소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냉각설비의 소음·진동과 발열, 전자파 및 화재 위험 등을 수반해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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