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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산정, 내국세 연동 대신 전년도 규모에 변화율 30% 반영

박범계 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다.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50)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꾸고 감소분을 국가가 메우게 하는 내용이다. 경기와 세수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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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50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30

교부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 연동 방식이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돼 있다.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제2항 등이다.

새 방식으로 산정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왜 기준을 바꾸자고 하나

법안은 현행 방식에서는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의 목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다.

학령인구가 줄면 교육재정도 그만큼 줄어야 하나

법안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정에 반영하되 반영 비율을 30%로 두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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