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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8일 제안
김영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18)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개정 내용과 향후 일정이 없어 구체적 쟁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8일 제안됐다. 제안된 곳은 제22대 국회이며 의안 번호는 2222218이다.
제안자는 김영환 의원 등 10인으로 기재돼 있다. 자료에는 제안자 명단 전체나 소속 정당은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안명, 의안 번호, 국회 회기, 제안자, 제안일까지다. 어떤 조문을 어떻게 고치려는지, 제안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된 자료에 없으므로 이 법안이 소송 당사자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판단할 수 없다. 찬성과 반대 논리 역시 자료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으로는 자료에 제안일인 2026년 10월 28일만 나와 있다. 소관 위원회 회부나 심사 일정 등 이후 절차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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