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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학교 주변 금지시설에 추가 추진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수전설비 용량 등을 고려해 규모 기준 정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새로 포함된다.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하며, 건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57)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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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57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이 새로 들어간다.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하며, 법안은 이를 제9조제33호로 신설한다. 현행법은 이미 이 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왜 데이터센터가 대상이 됐나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적혀 있다.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나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건축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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