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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 조력 탈세 막는 사전신고제(MDR), 2개 조문 신설 추진

정태호 의원 등 10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미리 포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안 제16조의2와 제87조의2를 새로 만든다.

정태호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12)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의 도입이다. 법안은 과세당국이 신고 검증과 탈세 추징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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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12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29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신고 검증과 탈세 추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16조의2와 제87조의2를 신설한다.

왜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가

법안은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하는 장치가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와 처벌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 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층적 거래구조와 조세조약 같은 국제기준이 있어 국제조세 분야가 복잡하고, 이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한다고 본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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