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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효과지수' 도입…법 위반 매체는 광고 일시중단
최민희 의원 등 13인 발의 광고시행법 개정안, 신뢰도·도달률 등 계량 기준 마련
개정안은 신뢰도·도달률·광고주제 및 대상 적합성 등 계량화된 기준으로 홍보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매체가 중요 법률을 위반하면 이를 고시해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민희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11)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선정과 집행에 객관적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다. 정부광고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는 지출이라는 점이 개정 이유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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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11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10-29 |
현행법은 홍보매체를 어떻게 정하게 돼 있나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법안은 정부광고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왜 나왔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선정과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다고 진단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가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홍보매체를 배제하거나 몰아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적었다. 법안은 이런 문제가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매체 선정 기준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신뢰도, 도달률, 광고주제 및 대상에 대한 적합성 등 계량화된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홍보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신뢰도 기준에는 언중위 조정, 방미심위 심의제재, 선거기사 심의제재, 자율규제 심의, 관련법 위반상황과 각종 수상내역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매체의 정부광고는 어떻게 되나
개정안은 각 매체가 관련 중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고시하고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도록 한다. 정부광고 효과지수와 일시중단 준수 여부는 공개하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품질과 예산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우수 정부광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알리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와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을 모두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9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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