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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근로자 기업인수에도 양도세 감면…조특법 개정안 13인 발의
정태호 의원 등이 제30조의8·제30조의9 신설안 제출
개정안은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근로자기업인수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적용한다. 현행법에는 이런 별도 과세특례가 없다.
정태호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313)을 발의했다.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승계와 근로자의 기업인수에 세금 혜택을 주는 별도 과세특례를 새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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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13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10-29 |
현행법에는 어떤 과세특례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제3자 승계나 근로자 인수에 쓸 별도 과세특례는 없다.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특례가 없다고 짚는다.
개정안은 세금을 어떻게 바꾸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일정 기간 감면한다. 이를 위해 안 제30조의8과 제30조의9를 신설한다.
근로자기업인수에는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해 출자할 때는 소득공제 한도를 넓힌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업의 계속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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