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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복토 재활용, 공급계획 승인받고 결과 보고해야…과태료 300만 원 이하
김기현 의원 등 16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재활용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관리 강화
개정안은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에 쓰기 전 공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재활용 시작과 완료를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는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받는다.
김기현 의원 등 16인은 2026년 10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159)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법안은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에 쓰는 과정의 관리 체계를 새로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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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159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10-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 성토ㆍ복토 폐기물 종류ㆍ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및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안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
현행 제도의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가
현행 제도에서는 폐기물을 골재 등 품질기준에 맞게 제품으로 제조해 성토·복토 용도로 쓰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된 토목·건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은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과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해,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또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토재·복토재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 승인, 인수·인계 내역 입력, 시작·완료 보고 등의 관리체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성토·복토 재활용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성토·복토 재활용 절차를 어떻게 바꾸나
개정안은 공급계획 제출·승인부터 완료 보고까지 단계별 의무를 재활용 준수사항에 넣는다.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승인, 폐기물의 인계·인수, 폐기물현장정보 입력,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과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안 제1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계·인수 내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안 제18조제3항). 법안은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하지 않거나 불법 성토·복토를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성토·복토 관련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 대상은 성토·복토 폐기물의 종류·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다(안 제38조의2, 안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위반해 성토·복토하는 경우를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안 제63조제2호). 이에 따라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행위자에게는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이 적용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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