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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5년 이내 청소년도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받나

박덕흠 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대상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74)을 발의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을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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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274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29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를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나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가 끝난 뒤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에는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은 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 해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자립지원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개정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38조다.

따라서 퇴소 후 5년이 지났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정안에서도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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