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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5년 이내 청소년도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받나
박덕흠 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대상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74)을 발의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을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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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274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29 |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를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나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가 끝난 뒤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에는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은 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 해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자립지원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개정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38조다.
따라서 퇴소 후 5년이 지났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정안에서도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9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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