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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분석결과 지자체장에 통보…배출자 제재 상향 법안 발의
서범수 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법안이 시행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제17조의3과 제68조를 대상으로 한다.
서범수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140)을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는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법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 제재를 높이고, 지정폐기물 분석결과를 지자체가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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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140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0-27 |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또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왜 개정을 추진하나
법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지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7조의3과 제68조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7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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