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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 공정위 요청 시 해수부장관이 영업정지 가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제24조제1항에 영업정지 근거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03)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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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203 |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0-28 |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조문은 안 제24조제1항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왜곡해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다른 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나
이 법률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은 밝힌다.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하나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의 소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의안번호는 2222203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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