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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회복지원 근거 신설 추진, 안 제10조의3 담았다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기본계획에 휴식·회복 지원 포함하는 개정안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소방활동 뒤 피로를 풀고 탈진을 예방하도록 돕는 현장 회복지원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휴식 및 회복 지원 사항을 넣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배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38)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현장회복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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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238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29

현행법에는 현장 회복지원 근거가 없나

법안은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해 안 제10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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