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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 공정위 요청 땐 영업정지…권칠승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안 제27조제2항 신설 취지와 독점규제법 개정안과의 연계 구조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189)을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제재수단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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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189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0-28 |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개정안 제27조제2항에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한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반복적인 담합이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왜곡해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 법 위반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법안과 연결돼 있나
이 법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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