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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22대 국회 의안번호 2222151, 2026년 10월 27일 제안

최수진 의원 등 13인이 2026년 10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자료에는 개정 내용과 향후 일정이 없어 구체적인 영향은 알 수 없다.

최수진 의원 등 13인이 2026년 10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이 날짜로 정보가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번호 2222151로 관리된다. 제안자는 최수진 의원 등 13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의안명, 의안번호, 국회 회기, 제안자, 제안일까지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치려는지, 제안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쟁점도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개정안이 납세자나 기업,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찬성과 반대 논리가 어떻게 갈릴지는 개정안 본문과 제안 이유가 공개돼야 따져볼 수 있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이나 소관 위원회 배정 여부도 이번 자료에는 없다. 확인되는 날짜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7일뿐이어서, 이후 절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추가 공개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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