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청소년쉼터 퇴소 5년 이내 청소년도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받나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 법에 정의 담는다…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고동진 의원 등 13인 발의 개정안, 통일부장관의 발굴·선정 근거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법에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들을 발굴·선정해 보호·지원하는 근거가 생긴다.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는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고동진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39)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가 이미 고위험군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 발의 배경이다.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239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10-29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한다. 통일부장관은 이들을 발굴·선정해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군의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단계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현행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나

법안은 통일부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선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지역적응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은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관련 업무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으로는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와 제22조제5항·제6항을 신설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