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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체육회, 사무국장 시간외수당 지급 논란…체육회장 내부결재로 지급 방식 변경

지문 출퇴근 기록 대신 정액 지급 방식 도입…실제 초과근무 확인 여부 쟁점 2024년 3월부터 지급 기준 변경…금산군 사전 승인 절차 누락 확인 지방보조금 집행 적정성 논란 확산…금산군, 소명자료 검토 착수

금산군체육회. 체육회는 2024년 3월 회장 내부결재로 사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지급으로 바꿨다. 지방보조금법은 군 승인 없는 사업 내용 변경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충청프레스협회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충남 금산군체육회가 사무국장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방식을 회장 내부결재만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정 금액의 정액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보조금 교부기관인 금산군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충남도프레스협회와 금산군프레스협회 공동취재진의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체육회는 2024년 3월부터 사무국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당시 지급 방식 변경은 이태영 금산군체육회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산군체육회 김모 사무국장은 공동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2월까지는 지문인식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공무원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육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부결재를 거쳐 정액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수당 산정 근거로는 전년도 시간외근무 실적과 2024년 체육행사 증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 방식 변경이 단순한 내부 행정절차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여부다.

금산군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체육단체인 만큼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은 관련 법령과 승인된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집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과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금산군 관계자는 공동취재진에 2024년 3월 체육회 내부결재 공문을 확인했으며, 사전에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누락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초과근무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뤄졌는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지문인식 기록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근무명령서, 업무일지, 출장기록, 행사 참여 내역 등으로 실제 근무 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사무국장은 회장 수행과 운전, 간담회 참석 등 업무 특성상 지문인식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근태관리 미흡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지문인식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초과근무가 없었다거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적 예산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지급 대상 시간과 산정 기준, 실제 근무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액 지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해당 방식이 체육회 보수규정과 근로계약, 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월 100만원 안팎 지급 제보…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공동취재진 보도에 따르면 김 사무국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100만원 안팎에 달한다는제보도 접수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아직 공식적인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액과 지급 기간, 총액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김 사무국장 역시 월 지급액에 대해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024년 3월부터 정액 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됐다면 지급 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대장과 수당 산정자료, 근태기록 등을 대조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체육회장 내부결재만으로 가능했나…관리·감독 책임도 쟁점

이번 사안은 특정 직원의 수당 지급 문제를 넘어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체육회장이 내부결재를 통해 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해당 변경이 보조금 교부조건상 사전 승인 대상이었는지, 변경된 지급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산군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검토 대상이다.

금산군이 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매년 제출받는 보조금 정산자료를 통해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정산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지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나 환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변경승인 절차 누락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허위 정산등은 각각 법적 판단 요건이 다른 사안인 만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금산군, 소명자료 검토…객관적 조사 필요

금산군은 체육회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수당 지급 방식 변경 당시의 내부결재 문서와 보수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실제 지급명세서, 근무실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무국장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정액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는 체육회 측 설명이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금산군체육회 시간외근무수당 논란은 단순히 지문인식 기록의 유무를 넘어, 수당 지급 기준 변경의 적법성과 실제 근무 증빙, 보조금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의 검토 결과와 체육회 측의 추가 소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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