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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지된 인터넷 서신, 변호인·미결수용자 간에 한정해 복원 추진
김남희 의원 등 10인,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안 제43조의2 신설
개정안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한해 인터넷 서신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3년 10월 폐지 이후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제약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김남희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06)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에서 인터넷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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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06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5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인터넷 서신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43조의2를 신설한다. 법안은 이렇게 하면 기존 인터넷 서신의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서신은 가족, 지인, 변호인 등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편지를 쓰면 교정공무원이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편지를 쓴 다음 날 전달되고 비용이 무료여서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했다.
인터넷 서신은 왜 폐지됐나
법무부가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을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안이유는 그 배경으로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인터넷 서신 악용 등 제도의 부작용을 들었다.
법안은 제도 개편 이후 변호인과 수용자 간 소통에 제약이 생겨 변호인의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특히 e-그린우편은 모두 유료이고 일반우편 기준으로 편지가 도착하는 데 약 7일이 걸려 인터넷 서신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로 한정했나
법안은 미결수용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들어, 수사나 재판에 적시에 대응하도록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적용 대상을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의사소통으로 좁힌 것은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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