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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출입 전자설비에 점자·음성 기능 의무화 추진, 기존 단지엔 재정지원 근거
정희용 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44)을 제안했다.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의 전자 출입 설비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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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44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3 |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된다. 이 내용은 안 제37조의3을 신설해 담는다.
기존 공공주택은 어떻게 되나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왜 개정을 추진하나
법안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로 출입을 관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은 이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힌다. 이에 시각·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법안은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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