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약가제도 바꾸려면 공청회 먼저…최수진 의원 등 10인 건보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관련 중요 사항 변경 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나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중요 사항을 바꾸려 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한다. 법안은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최수진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69)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약제 급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바꾸려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69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2 |
약가제도를 바꿀 때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 관련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 제41조의3제6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이 담겼다.
공청회 대상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이다. 법안은 이들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 대상으로 삼았다.
왜 공청회를 요구하나
법안은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이 나빠져 생산 중단과 공급 축소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바탕으로 신약과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고 짚으며, 급격한 약가 인하가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약가제도 개편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학회, 산업계, 전문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힌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2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