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산업인공지능 안전 가이드라인·지원 근거, 안 제12조의2로 신설 추진

상가 리모델링 동의율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의원 등 12인, 구분점포 용도 확대와 공용부분 변경 동의율 완화 담은 개정안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아닌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능해진다. 구분점포로 쓸 수 있는 용도도 판매시설·운수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어진다.

최수진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70)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의 동의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70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02

리모델링 동의 요건은 얼마나 낮아지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동의율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완화된 동의율은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안 제15조의2에 담겼다. 법안은 현행 동의 요건 때문에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구분점포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 그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해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용도 확대는 안 제1조의2에 담겼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제한돼 있고 공용부분 변경 동의율도 높아,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