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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혁신기업 지정되면 투자·보증·실증비용 지원…의원 11인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의원 등이 제안한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의 지정 요건과 지원 내용
법안대로라면 안보혁신분야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은 후보기업을 거쳐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돼 융자·투자·보증, 실증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한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0월 29일 제22대 국회에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250)을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법안은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역량을 함께 뒷받침하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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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250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0-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 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왜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법안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혁신분야는 기술개발과 실증에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들고, 보안관리와 공공수요 연계 등 일반적인 기업지원과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개별 지원사업만으로는 해당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어떤 기업이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되나
안보혁신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이 먼저 안보혁신 후보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후보기업 가운데 안보혁신분야 매출 또는 연구개발 비중, 보안체계,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
정부는 안보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제도도 운용할 수 있다.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공공기관·연구기관·군부대·공공시설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증과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공급, 물리적 보안·사이버보안과 기술보호 지원, 판로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담겼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출연금·현금부담비율·기술료 특례와 연구개발 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도 포함됐다.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교·통상·국방 분야 국제협력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특례를 마련한다.
투자전문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나
법안은 안보혁신분야 기업에 장기·전략적 투자를 하는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한다. 정부의 출연·출자 등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출연·출자금의 투자회수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법안은 이를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누가 정책을 총괄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안보혁신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무총리 소속 안보혁신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실태조사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도 추진체계에 포함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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