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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환승센터 '3m 단차' 시정 의무 확정… BPA, 후속 관리 착수

법원 조정안 확정…건축변경허가 전 공사 중단·지연배상금 납부 의무화 사업자 계약조건 미이행 시 해제 가능…보행권·조망권 확보에 초점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사진_BPA)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사진_BPA)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통로 단차 문제로 촉발된 부산항만공사(BPA)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8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2일 내린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대한 계약 위반사항 시정과 공공시설 기능 확보에 있다.

확정된 조정안에는 3m 이상 발생한 보행통로 단차 해소를 비롯해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환승센터 옥상 광장 역시 정해진 기한 안에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들 의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PA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앞서 BPA는 피큐건설이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매매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16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자 같은 달 26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양측의 협의를 권고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이 확정됐다.

BPA는 사업자가 계약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시정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환승시설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 사업자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BPA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조망권과 보행권 훼손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사업 정상화 여부는 피큐건설의 단차 해소와 인허가 절차 이행, 공공시설 조성 등 후속조치의 실질적인 이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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