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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자체 보조금 인상·특별회계 신설 법안, 의원 10인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22대 국회에 제출
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법에 정의하고, 해당 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도 설치한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4)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 구역이 있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과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담고 있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44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법안은 왜 나왔나
법안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는 이런 제약이 이어지면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짚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대상 조항은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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