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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사금 채취, 동력장치 쓰면 금지된다…하천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의원 등 10인, 지자체장의 금지구역 지정 근거도 담아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 광물 채취가 금지되고, 지자체장은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광물 채취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김용태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7)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금값 상승으로 하천 사금 채취가 늘면서 생태계 훼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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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47 |
제안일 | 2026-10-30 |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한다. 또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조문은 안 제46조와 제46조의2 등이다.
현행법으로는 왜 단속이 어렵나
법안은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하천시설 훼손과 하천의 유수 방향 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야영·취사·낚시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금 채취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법안은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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