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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입 중소기업 근로자에 임차료·이주비·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조지연 의원 등 13인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안 제30조의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의 장기재직 지원시책에 비용지원 조항(안 제30조의2)을 새로 더하는 내용이다.

조지연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8)을 제안했다.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과 지역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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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48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10-30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 내용은 안 제30조의2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우선입주,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의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입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원 항목을 더하는 구조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전입해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체계적인 비용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 지원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으로 이어져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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