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불구속 송치 직격..."정권 영합 기회주의"
"경찰, 기계적인 뻔한 송치...법률 지식 부족"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국회 발언 관련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정권에 영합한 기회주의적 결정"이라고 직격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뻔한 송치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고발이었던 과방위 발언을 불송치한 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지만 송치한 나머지 사건들 역시 법조문의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국회 발언 관련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정권에 영합한 기회주의적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뻔한 송치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고발이었던 과방위 발언을 불송치한 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지만 송치한 나머지 사건들 역시 법조문의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특히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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