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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국가 전략산업 육성

"플라스틱 오염 넘어 순환경제 산업으로...국가 차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 체계 마련"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표준인증·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_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_구자근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표준인증·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발의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은 업계·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기술개발·국제협력·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조세감면·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라며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표준·공공조달·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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