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고용 안정 대책 시급"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공백 해소·공공일자리 계약기간 12개월 확대 요구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중고령 장애인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촉구
[시사매거진 조연묵 기자] 부산시의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전날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 확대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안정화,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중·고령 장애인 돌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선 최중증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부산시가 지원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돌봄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심야시간과 활동지원사 교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대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운영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은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를 근거로 수행기관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장애인 참여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현행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군과 협의를 강화해 수행기관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권리보장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뇌병변장애인은 이동과 의사소통, 섭식,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만으로는 개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애와 노화가 중첩되는 고령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권과 이동권, 의사소통권, 자기결정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도 부산시의 연령별 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 특성과 돌봄 수요를 반영해 주간이용시설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전문인력과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가 시범 운영 중인 '맞.장.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정규 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 돌봄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며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 공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중증장애인이 불안정한 일자리와 부족한 돌봄체계 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희생이나 개인의 책임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산과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부산형 권리 중심 장애인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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