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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검찰의 항소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1심 재판에서 먼저 웃은 원 지사의 향후 도정 운영에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권의 역학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가도에 더욱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원 지사는 출석 전 지지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난 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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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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