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되나…민주당 재경위, 추가 연기 건의 방침
- 2027년 과세 시행 두 달 앞두고 정책 변화 가능성…투자자 보호·과세 형평성 쟁점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과세제도의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준비 상황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연간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지갑 간 자산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해외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투자자 부담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세제도를 정착시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재경위의 유예 건의가 곧바로 법 개정이나 과세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정부의 입장 조율을 거쳐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과세정책 역시 산업 경쟁력과 조세 형평성,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과세 시기 조정을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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