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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 공항처럼 드론 전파차단 허용하나…전파법 개정안 제29조 신설
김용태 의원 등 10인 발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상 금지행위 제지 명시
전파법 개정안은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항만법」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넣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법에 항만 규정이 없어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5)을 발의했다.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막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항만 보안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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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45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를 어디까지 허용하나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과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항만은 왜 개정 대상이 됐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은 항만 구역 내 미승인 드론의 탐지·퇴치·추락·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해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한다. 안 제29조제3항제6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한 항만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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