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산림보호구역 암벽에 구멍 뚫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개정안 발의
김용태 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 등에 구멍을 뚫는 토석 훼손 행위가 제한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이런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6)을 발의했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석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46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
현행법은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나
법안은 현행법에 이런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제안이유에는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훼손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왜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최근 산림과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인식 아래 물리적 훼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9조와 제57조제1항이며, 법안은 산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