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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주거지역 밖 준공업지역 주거 복합지역까지 넓힌다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통령령 정하는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대상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을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까지 넓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이며 근거 조항은 안 제76조제7항 신설이다.

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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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53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30

현행법은 데이터센터를 어디에서 막고 있나

현행법상 데이터센터 설치 금지는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돼 있다.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위임에 따라 금지 범위가 정해진다.

왜 주거지역 밖까지 넓히려 하나

법안은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자파, 소음, 발열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제7항을 새로 넣어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둔다. 제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이고,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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